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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4.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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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써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동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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