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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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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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