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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8 20041216 200412 2004 12 16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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