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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6.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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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원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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