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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7.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서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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