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