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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29.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수자가 없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분당,산본,평촌,일산,중동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하고 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닌 경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기2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이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경기침체 등에 따라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3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귀하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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