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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3.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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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하의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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