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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0.

재건축주택의 준공 이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20040310 200403 2004 03 10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은 뜻 ; 재산46014-10135, 2002.11.22) 위와 같이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귀 질문서상 “갑”설)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우리청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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