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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1.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1세대 3주택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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