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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건축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2004.12.21. 참고)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을 통산하는 것이며, 동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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