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4.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 20050214 200502 2005 02 14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위 법문과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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