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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5.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 20050215 200502 2005 02 15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1주택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를 계획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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