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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16.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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