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6.
주택투기지역의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20040316 200403 2004 03 16
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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