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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20050221 200502 2005 02 21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1. 3.22 양도한 귀 질의 경우(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구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32호,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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