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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1.

임대사업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20050221 200502 2005 02 21

요지

2004. 6. 30. 이후 같은시・군에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임대주택4호 중 종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2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되나 새로이 취득예정인 2호의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2004.6.30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 같은시, 군에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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