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18.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40318 200403 2004 03 18
요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규정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재경부 재산-261,2004. 2.25. 같은 뜻)을 말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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