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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4.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본문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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