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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5.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20050225 200502 2005 02 25

요지

남편이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旧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남편)가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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