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
재건축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한 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20050303 200503 2005 03 03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사업시행인가일 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으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사업시행인가일 전의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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