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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 20050303 200503 2005 03 03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 순위 1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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