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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50303 200503 2005 03 03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통학거리․시간 및 교통편의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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