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4.
2001.12.29. 분양받은 주택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거주자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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