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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4.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부터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형)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B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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