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3. 24.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 20040324 200403 2004 03 24
요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09, 2003. 7.28.호 및 서일46014-10454, 2003. 4.1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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