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9.
분양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분양받은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법령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법령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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