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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9.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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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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