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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1.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일부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함께 취득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 2.의 양도시기의 판단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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