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4.
수도권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대상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해당되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주택 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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