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7.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 20050317 200503 2005 03 17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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