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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2.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현행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현행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토지 등 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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