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2.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20050322 200503 2005 03 22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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