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4.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9 20050324 200503 2005 03 24
요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 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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