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4.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20050324 200503 2005 03 24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단,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9.12.31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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