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9.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