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9.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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