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0.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9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매입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주택수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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