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30.

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20050330 200503 2005 03 30

요지

필지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그 중에 1필지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20050330 200503 2005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