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수도권이 아닌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시 주택수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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