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19.
쟁송중인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4 20040419 200404 2004 04 19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9, 2000. 2.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제3자의 소유권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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