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기준 중 취득한 대체주택 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재건축된 주택을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당해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완공일이 취득시가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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