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1.
취득가액은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4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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