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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26.

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20040426 200404 2004 04 26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 9.10. 및 서일46014-11010, 2003. 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78, 1994.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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