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위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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