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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20040428 200404 2004 04 28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6, 1997.11. 5., 재산46014-205, 2002.1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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