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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입주권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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