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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수용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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