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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9.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정지역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에 대한 답변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동일 질의에 대하여 귀하에게 보내드린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 2005. 3.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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