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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9.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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